제1조 (명칭) 본 회는 '시민교육' 및 '문화교류' 단체로서 “Studia Humanitatis”라 칭하며 ‘SH인문광장’으로 약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시민 인문 강좌'와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 대전·세종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인문강좌 2. 독서토론회 3.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4. 문화답사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명예회원 : 본회의 설립 취지를 지지하여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협조 및 찬조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단체회원 : 본회의 설립 취지를 지지하여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협조 및 찬조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만 보유한다.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겸 이사장은 1인으로 한다. 2. 이사는 20인 이내로 한다. 3. 운영위원은 이사와 겸할 수 있으며 10인 이내로 한다. 4. 감사는 2인으로 한다. 5.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는 자신의 직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행하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 불법이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본회의 각종 사무를 책임지고 이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③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감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8조 (총회) ①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④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2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의 궐위, 기피로 인하여 2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위임장 제출 회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당일 참석 이사 중에서 날인 이사를 정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임면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고, 가부동수의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5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의 작성은 총회의 경우와 같다. ③회장은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이사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회의 예산안은 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해산과 청산, 정관 및 세부규정의 제정과 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과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6조 (운용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산시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이 정관에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의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동아벤처타운) 909호 >로 한다.